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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
  • 작성자

    행정실

  • 등록일

    2025-11-06

  • 조회수

    117

2025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

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

 

아래의 「평생교육법」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, 「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」 등에 따라,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 

  1. (본인 외 수강 및 대리 수강 금지)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용자로 선정되어 NH농협채움카드를 소지한 카드명의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가족(배우자, 자녀 포함)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·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
  2. (사용처 준수)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은 ①강좌 수강료, ②해당 기관에서 해당 강좌의 교재를 구매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, 강좌를 듣지 않는 타 기관에서 교재비로만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. 또한 유·무선 전자·통신 기기 구매(패키지 및 사은품 포함), 전자교재(E-BOOK) 결제는 불가합니다.

  3. (등록 과정 수강 준수) 평생교육이용권은 사전에 등록된 사용기관과 등록된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기관에서 이용권 강좌로 등록되지 않은 과정은 수강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이용권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4. (목적 외 사용 금지)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거나, 사용기관과 담합·환불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부정 사용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, 제재부과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* 「평생교육법」 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), 동법 제45조의3(벌칙), 「공공재정환수법」 제8조(부정이익등의 환수), 동법 제9조(제재부가금의 부과·징수) 등에 따라 부당이득(청구금액 반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등 벌금)에 처할 수 있음

 

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, 이용권 회수, 차기 이용권 선정 제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